본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Good Christian, Global Leaders" — 좋은 기독교인,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니언학교 학칙은 학교의 운영 원칙과 학생·학부모의 권리·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총 5장 18조로 구성된 학교 규정을 입학 결정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언학교 학칙은 총 5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과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학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Good Christian, Global Leaders" — 좋은 기독교인,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유니언학교 (Union School)이라 한다.
본교는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4-4에 둔다.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교에 입학할 수 있다.
본교의 학급은 초등학교 6학급으로 한다.
본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10명 내외, 총 60명으로 한다.
해당 과목 선생님의 책임 하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주간 내에 시험을 치른다.
본교의 수료 및 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시작 시점으로 하며, 전학은 학기 중 가능하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학년도의 학사일정에 준한다.
1. 출석수
수업 결석일수가 매 학년 수업 일수의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유급 처리한다.
2. 결석 처리 기준
3.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5. 미인정 결석
관련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태만·가출·고의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지각·조퇴·결과·개근
7. 교외 체험학습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직원 회의의 결정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은 금지품목으로 발견 즉시 폐기 및 처분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