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Policy & Rules · 학칙

유니언학교 학칙
학교 규정과 운영 원칙

유니언학교 학칙은 학교의 운영 원칙과 학생·학부모의 권리·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총 5장 18조로 구성된 학교 규정을 입학 결정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유니언학교 학칙 구성

유니언학교 학칙은 총 5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과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학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CHAPTER 1 총칙 (제1조 ~ 제3조) CHAPTER 2 수업연한 · 입학자격 (제4조 ~ 제5조) CHAPTER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 제7조) CHAPTER 4 고사 · 학년 · 학기 · 수료 (제8조 ~ 제13조) CHAPTER 5 징계 · 보상 · 예외사항 (제14조 ~ 제18조)
Chapter 1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Good Christian, Global Leaders" — 좋은 기독교인,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유니언학교 (Union School)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154-4에 둔다.

Chapter 2

수업연한 ·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 A과정 (1~4학년)
  2. 초등 B과정 (5~6학년)

제5조 (입학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교에 입학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
  2. 대안학교 재학 중인 학생
  3. 본교의 교육 방향과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가정의 학생
Chapter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은 초등학교 6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학급당 10명 내외, 총 60명으로 한다.

Chapter 4

고사 · 학년 · 학기 · 수료

제8조 (고사)

해당 과목 선생님의 책임 하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 주간 내에 시험을 치른다.

제9조 (학년 및 학기)

  1.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으로 한다.
  2. 학기는 1년에 2학기로 나누며, 각 학기의 정확한 시작·종료일은 해당 학년도의 학사일정에 준한다.

제10조 (수료 · 졸업)

본교의 수료 및 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1.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할 때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사정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입학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초상권 동의서, 학부모·학생 자기소개서, 학부모 동의서 및 서약서, 학생 건강 보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생활기록부 사본 (해당 시)
  4. 출석 교회 목회자 추천서 1부 (선택)
  5. 동탄순복음교회 교인일 경우, 교회 등록 증명 서류

제12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시작 시점으로 하며, 전학은 학기 중 가능하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학년도의 학사일정에 준한다.

제13조 (출결)

1. 출석수

수업 결석일수가 매 학년 수업 일수의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유급 처리한다.

2. 결석 처리 기준

  1. 학칙에 의거한 3교시 종료 이후에 등교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 3회 이상 시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
  4. 학교 내·외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학교장 승인 하의 상담·진로 프로그램, 경기·경연·현장학습 참가 등
  6. 경조사 (학교장 승인)
  7. 여학생의 생리 결석 (월 1일 출석 인정)
  8.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기간
  9.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을 통해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경우
  3.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호흡기·심혈관질환 등)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 관련 결석

5. 미인정 결석

관련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태만·가출·고의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지각·조퇴·결과·개근

  1. 지각: 1교시 수업 시작 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개근: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단, 인정결석은 개근으로 인정)

7. 교외 체험학습

  1.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관찰·조사·견학·문화체험·직업체험 등 교육적 활동
  2. 연간 10일 이내 실시 가능 (1회 연속 5일 이내, 토·공휴일·재량휴업일 제외)
  3. 승인 기간 초과 시 미인정 결석 처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학교장 결정으로 출석 인정 가능)
  4. 신청서는 시작일 7일 전 제출 (긴급 상황 예외)
  5. 학교 행사·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기간 등에는 실시 불가
Chapter 5

징계 · 보상 · 예외사항

제14조 (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직원 회의의 결정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
  2. 학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3. 무단으로 외출하는 학생
  4. 금지물품 보유 및 사용하는 학생
  5. 허가된 시간 외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6. 풍기문란 및 위생에 문제가 있는 학생
  7. 타인의 사물을 무단 사용한 학생
  8. 언어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학생
  9.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나 지역을 출입한 학생
  10. 허가되지 않은 대여 행위나 거래 행위가 적발된 학생

제15조 (금지품목)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은 금지품목으로 발견 즉시 폐기 및 처분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1.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으로 분류된 모든 약품)
  2. 무기류 (도검, 총포 등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의상, 파일, 도서류 등

제16조 (징계의 절차와 종류)

  1. 징계 대상자는 교칙에 따라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학부모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징계 대상자는 징계 결정 24시간 이내에 교직원 회의에 소명 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를 철회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징계는 사안에 따라 구두경고, 서면경고, 봉사활동 명령, 권고전학 등을 결정하며, 봉사활동 명령부터는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한다.
  4. 징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교직원의 결정으로 징계의 수위를 높게 조절할 수 있다.
  5. 동일 사안으로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가중하여 중징계 한다.
  6.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7일 이내 실비를 반드시 보상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보상토록 한다.
  7.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전문 의료진과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상과 징계를 결정한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7조 (예외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전이나 사후 교직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사고, 기타 인력으로 피치 못할 일이 생긴 경우

제18조 (보상)

  1. 사고로 학교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실비를 보상한다.
  2. 고의로 학교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실비를 보상하되 징계의 대상이 된다.
  3. 위 1, 2호에 해당하는 보상은 1주일 이내에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상토록 한다.
  4. 사고로 타인의 심신을 상해하였을 경우 치료를 위한 모든 경비를 보상한다.